교육정보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계속 허용'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한시적 으로 허용한 기간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않아 올해 본격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허용기간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에 해당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상 초등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시행령을 만들면서 '초등방과후 과정에 한해 1~2학년 영어수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 는
예외조항을 뒀다. 대신 이 예외조항은 '2018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교육부는이같은 예외조항을 그것도 영어과목에 한해서만 둔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기 영어교육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외면할 수 없는 교육현실과
초등저학년 영어교육을 둘러싼 찬반양론속에서 고심한 결과로 해석된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