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주택: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로 함. 그러므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1억원 x 1.1% = 110만원
오피스텔: 1억원 x 4.6% = 460만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