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현 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
개 정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양도 소득세 세율
구분 | 일반부동산 | 주택 | |
등기 | 1년 미만 보유 | 50% | 40% |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
40% | 누진세율 | |
2년 이상 보유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
미등기 | 70% | 70% |
∗6% ~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5억 이하 | 38% | 1,940만원 |
5억 초과 | 40% | 3,290만원 |